2024년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. 이번 자진신고 기간과 등록 절차를 통해 반려견의 안전과 소유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. 소중한 반려견을 위해 꼭 등록해 주세요!
단속 기간 안내
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, 각 지방자치단체는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.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세요.
등록 절차
반려견 등록은 매우 간단합니다.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세요.
✅ 방문 장소 선택: 가까운 동물병원, 동물보호센터, 또는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합니다.
✅ 신분증 지참: 소유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합니다.
✅ 신청서 작성: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.
✅ 등록 완료: 신청이 완료되면 반려견의 정보가 국가 동물 등록 시스템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.
변경 신고 절차
등록 후 소유자의 주소,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반려견이 분실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
✅온라인 신고: '👆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' (www.animal.go.kr) 또는 ' 👆 정부24' 웹사이트에 방문합니다.
✅ 정보 입력: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.
✅ 신고 완료: 변경 신고가 완료되면, 업데이트된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