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. 24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상한액은 일 66,000원이며 하한액은 일 63,104원입니다.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절차 확인하여 생활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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⬇️구직급여 지급액 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x 소정급여일수.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상한액 : 1일 66,000원 / 하한액 : 63,104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