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세금입니다. 재산세에 대한 모든 것을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📅 납기 일정
🔸주택분 재산세: 7월 16일 ~ 7월 31일
🔸주택 이외의 건물 및 토지: 9월 16일 ~ 9월 30일
💳 납부 방법
🔸무인공과금기 및 ATM: 다양한 은행에서 납부 가능
🔸지방세 인터넷 납부: 서울시 ETAX 또는 지방세 WETAX 이용
🔸편의점 납부: CU, GS25, 세븐일레븐 등에서 가능
🔸ARS 이용 납부: 1599-3900으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
🔸스마트폰 앱: '서울시 세금납부'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
🏠 납세의무자란?
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. 즉, 해당 날짜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.
📏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🔸주택: 주택공시가격 × 60%
🔸건축물: 시가표준액 × 70%
🔸토지: 개별공시지가 × 면적 × 70%
🏡 토지 과세대상 구분
🔸종합합산: 나대지 및 기준 초과 토지
🔸별도합산: 상가 부속 토지
🔸분리과세: 농지,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
💰 세율 안내
🏠 주택 세율
🔸6,000만원 이하/1,000분의 1
🔸6,000만원 초과 1억5천 이하/60,000원 + 초과 금액의 1,000분의 1.5
🔸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/195,000원 + 초과 금액의 1,000분의 2.5
🔸3억원 초과 /570,000원 + 초과 금액의 1,000분의 4
🏢 건축물 세율
🔸골프장, 고급오락장: 1,000분의 40
🔸공장(주거/상업/녹지 지역): 1,000분의 5
🔸기타 건축물: 1,000분의 2.5
🌾 토지 세율
▶️종합합산과세대상
🔸5,000만원 이하: 1,000분의 2
🔸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: 10만원 + 초과 금액의 1,000분의 3
🔸1억원 초과: 25만원 + 초과 금액의 1,000분의 5
▶️ 별도합산 과세대상
🔸2억원 이하: 1,000분의 2
🔸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: 40만원 + 초과 금액의 1,000분의 3
🔸10억원 초과: 280만원 + 초과 금액의 1,000분의 4